금융위기 시절 키코 사태와 흡사
불완전판매라도 배상 100% 힘들어

<속보>=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 사태’와 비슷한 양상이다.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반복됐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액을 고스란히 감당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본보 8월 22일 자 5면 등 보도>

이번 사태는 10년 전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하다. 환위험 헤지 상품이었던 키코는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과 하한이 있어 이를 벗어나면 크게 손실을 입는 구조다. 2005~2006년 당시 키코라는 상품이 나왔을 때 달러의 원하 가치가 절하되고 있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갈수록 떨어지는 원하 가치를 염려하고 있었다. 이에 은행은 달러가격이 일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했지만, 이는 미미하게 떨어졌을 때는 보장해주더라도 크게 떨어지면 보장하지 않는 구조였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산업구조가 악화됐던 일이 키코 사태였던 거다.

그런데 이번 DLF·DLS 사태도 비슷하다. 바뀐 것이라면 당시 키코 변수가 ‘환율’이었다면 이번에는 ‘금리’라는 점과 주요 피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투자자라는 점이다. 독일 금리 DLS의 경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2% 이상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연 4% 환산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0.7% 수준으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이 날아갈 정도로 큰 손실이 간다. 현재 해외금리 수준에서 판단했을 때 DLF·DLS의 예상되는 손실만 각각 3354억 원(-56%)과 1204억 원(-95%)에 이르는데 개인과 법인 투자자를 포함해 상품에 투자한 소비자가 384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이번에도 ‘불완전판매’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손실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누락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손실에도 투자자들이 손실액을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다. 원금 손실 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뤄진 불완전판매라 하더라도 투자자 과실을 인정했던 기존 판례들이 있어서다. 금감원 분쟁조정의 과거 사례를 보면 배상비율은 최대 70%까지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통상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기준으로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여기에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해 10%를 가중한 사례가 최대치였다.

금융권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고려했을 때 원금 상당수를 보전받기란 불가능할 것이란 입장과 상품 설계나 판매 상황에서의 문제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대전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까진 소비자가 전액을 배상받은 사례는 없지만 이번 경우 이미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품 판매가 이뤄진 측면 등을 볼 때 여지는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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