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되는 신협중앙회장 직선제는 2022년 2월 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는 27일 대전 서구 신협중앙회관에서를 개최하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 개정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내용은 중앙회장 선거사무 관리 의무위탁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2017년 금융위원회에 신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직선제, 선거사무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고 신협법개정을 통한 관련 근거 마련 등 제반 준비를 거쳐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을 개정하게 됐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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