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세 대전둔산경찰서 청사지구대 경장
흔히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받는 이가 범죄자의 말에 속아 넘어갈 것처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범죄자를 골려주는 개그의 소재가 될 만큼 더 이상 그 누구도 속지 않을 것 같이 친숙해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경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전화금융사기는 총 1295건, 피해액은 약 150억 원으로, 피해 현황 집계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일반적 생각과 달리 노인뿐만 아니라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나 20·30대 젊은 계층에서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어 그 누구도 전화금융사기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주로 전화금융사기 범인들은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신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와 기존 대출을 특정 계좌로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돈을 가로채거나,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의 관계자를 사칭한 후 명의 도용 등의 이유로 수사에 협조할 것을 권유하며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의심하지 못하도록 실제 금융기관의 앱이나 경찰과 검찰 등의 홈페이지와 아주 유사한 감쪽같은 가짜 앱과 홈페이지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는 일단 당하고 나면 범죄 본거지가 중국 등에 있고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범인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검거하더라도 피해액을 돌려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예방만이 최선이란 뜻이다.
따라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와 특정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절대 돈을 인출해 건네거나 입금하지 말고 즉시 끊어버리거나, 판단이 어려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예외란 없다. 그 누구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