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업체, 공사비 52억 반환하라”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사업과 관련해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민사1부(권혁중 부장판사)은 이날 시가 사업 관련 업체 두 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시는 청구금액 86억 3200만 원(시설비·철거비) 중 51억 7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사건 현장(대전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 한 채 사용이 중단된 기계설비 등을 확인했고 2차 변론에서 화재조정을 타진했지만 조정이 결렬돼 이날 선고에 이르게 됐다.

시는 2012년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슬러지 수분을 줄여 부피를 최소화하는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발주, A 업체에 설계를, B 업체에 시공을 맡겼다. 그러나 이 설비는 잦은 고장으로 가동돼지 못했다. 2014년 시공업체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 90%를 인정해 사업비 53억 원을 지급했다. C 업체가 시공을 이어받았지만 설비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설계업체와 C 업체를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 등 86억 3200만 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는 그러나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성능보증서는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편입돼 있어 효력이 있으며 시설이 고장난 것을 확인한 책임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실시해 기성률 90%를 인정한 것은 감리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 관계자는 “대전하수처리장 내 슬러지감량화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고 설계업체 등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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