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는 12일 동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베트남 국적의 A 모(3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축사 기숙사에서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B 모(30) 씨와 말다툼끝에 흉기로 B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를 출국정지 시키고 은신처로 추정되는 경남 김해 등 전국 일대를 추적한 끝에 지난 11일 새벽 0시 43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B 모텔에 애인과 함께 투숙해 있는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도주 후 전남 대불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 위장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령=김성윤 기자
김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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