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박상권 교수(연구위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박상권 교수(연구위원)
추석연휴도 지나고 산과 들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하면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이 시작된다. 지역별로 가을축제도 개최되고 들뜬 마음으로 나들이하는 활동도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가을 행락철에는 렌터카나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 등 대여자동차 수요도 증가하는 만큼 교통사고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고 원인에는 행락지에서의 낯선 도로 주행의 위험성과 자기 차가 아니라고 난폭 운전하는 경향마저 높게 나타나는 것도 포함된다.
 
기존의 대면접촉 차량대여 서비스업인 렌터카업계와 차별화된 차량공유 경제 개념이 도입된 비대면 대여서비스인 카셰어링 업계가 이용의 편리성을 앞세워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운전면허도 없는 10대 청소년이나 운전에 미숙한 20대 초보운전자,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것이다. 최근에 사회 이슈화가 된 교통사고 사례의 기억도 새롭다.
 
작년 6월 26일 아침 6시반경에 안성시에서 17세 고등학생이 불법 렌터카업체에서 빌려 몰던 렌터카가 시속 135㎞ 속도로 장마철 빗길 내리막 교차로 부근에서 미끄러져 동승한 남녀 고등학생 4명이 죽고 중학생 1명이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지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어 작년 11월 19일 충남 홍성에서도 만취한 22세 대학생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을 빌려 과속운전하다 사고를 내 대학생 3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금년에도 3월 26일 강릉시 아침 6시반경에 국내 유명한 카셰어링 업체 렌터카를 몰던 (당초 차량을 임대한 사람으로부터 재대여 받은) 19세 무면허 운전자가 가드레일 정면을 들이받고 약 5m 아래 바다로 추락하여 동승자인 동갑내기 5명이 한꺼번에 숨진 사고도 발생하였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들의 공통점은 대여서비스 특성상 운전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면허자격 확인절차 미흡 및 관리부실이 초래한 예견된 사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내재된 렌터카 및 카셰어링 교통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전좌석 안전띠 매기는 필수이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빌리지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고 무면허 및 (음주 등) 불법 운전자임을 알면서 동승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둘째 운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시기부터 안전한 운전습관을 단계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단계적 면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면허 취득 전에도 학교나 유관기관에서 교통안전의식 향상 교육 및 홍보 등이 선행되어야한다.
 
셋째 자동차 대여시 운전자 검증 강화는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만큼 업계와 정부가 함께 지문, 홍채 등 생체인식 첨단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전면허자격 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이나 화상통화시스템에 활용하고 음주운전 자동감금장치, (10대나 20대) 초보운전자의 대여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차량으로 대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에게 재대여를 금지하는 임차인 준수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정부도 계도·단속은 강화는 물론 이용자들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보험체계 개선, 사고이력이나 병력 등도 조회 가능토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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