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차선책 내놔

<속보>=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차주(借主)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금융당국이 ‘우회로’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새로 출시된 상품에는 가입할 순 없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 9월 17일 자 1면 등 보도>

금융당국이 새로 출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눈총을 받고 있는 건 대상자를 나눈 탓이 크다. 변동금리 형식과 준고정금리 형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번 상품으로 갈아타기(대환대출·貸還貸出)가 가능하지만 고정금리 형식으로 대출받은 차주들은 갈아탈 수가 없다.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방안’을 내놓고 지속적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계기로 이미 고정금리 방식으로 넘어온 차주들이 불균등한 혜택을 두고 불만을 외쳤던 거다.

차주들의 성화가 심해지자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뿔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기존에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들은 현재도 보금자리론을 통해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수준인 2~2.35%로 환승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 때 0.1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3~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는 현재 낮아진 금리 기준에 맞춰 대환이 가능하다는 거다.

다만 자격 요건은 있다. 기존 정책모기지 요건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는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6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현재 정책모기지 이용자를 분석해보면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 5000억 원 상당)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은 78조 1000억 원으로 이들이 위에서 제시한 환승 조건으로 실제 이익을 볼 수 있는 층이다.

송승기 기자 ssk@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