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에 입점한 유흥업소를 허가해 줄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 준 얼빠진 공무원이 있어서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20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1월경 태안읍의 D마트 건물주인 K 씨는 3층에 입점한 유흥업소의 허가에 필요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층 주택 2동을 창고와 사무소로 각각 건축물을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러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절차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태안군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자 않고 건물주인 K 씨가 살고 있는 주택 2동을 창고와 사무소로 각각 용도변경을 승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했다.건물주인 K 씨는 “이 건물 3층에 입점한 임차인이 유흥업 허가를 받기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며 살고 있는 401호와 402호를 창고와 사무소로 용도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또 “임차인의 요구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지 않은 관계공무원이 잘못이 더 크다”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말썽이 생겨 잘못될 것을 우려해서 임차인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건물 3, 4층을 매수한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태안군 관계공무원은 “현장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승인을 해주게 된 동기와 경위등을 엄밀히 조사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