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1 협의체가 어제(18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핵심 쟁점인 석패율 제도에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연동형으로 뽑자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대신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넣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해 처했다.
청년과 각 분야 전문가 등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막고, 중진을 구제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합의에 나섰던 다른 야당 대표들은 민주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주말까진 타협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으로 표결하자는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 있다.
다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먼저 처리하자며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석패율 제도란, 지식백과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출마하는 것을 허가하고 낙선한 출마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가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발하는 제도이다.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중 한 번호에 지역구 후보 3~4명을 올려놓고 이들 가운데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제외한 뒤 남은 사람들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된 적이 없다.
황현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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