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리점에 수수료 갑질 ‘남양유업’ 불매운동 시작되나...주가변화는?

남양유업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갑질 논란에 대해 시정한을 수용(동의의결)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거래 위원회는 행정처벌 방침을 고수해 온 것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행정처벌은 과징금부과, 고발조치에 그치는 반면 동의의결은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 바로 사건을 끝내는 제도이다. 이는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를 구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되는 제도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대리접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3%로 인하했다. 또한 과거 대리점 매출이 급감했다며 지급수수료를 인상하고 매출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별다른 협의 없이 수수료를 다시 낮추는 등의 갑질을 행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오늘 전일대비 +0.72%(3,000원) 오른 419,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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