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에 따른 ‘에듀파인’ 의무화...에듀파인은 무엇?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 적발을 계기로 발의된 이른바 ‘유치원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여 칭하는 말이다.
유치원 3법을 통해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유치원의 수입,재산을 교육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유치원의 회계비리를 잡아내기 위해 에듀파인이 의무화 된다.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에서 사용중인 관리회계 시스템이다. 2010부터 시행된 에듀파인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를 혼합한 말이다.
교육기관은 발생하는 예산 소요에 대한 전면을 에듀파인에 기재하게 된다. 이렇게 기재된 사항은 교육부,지방교육청 등 교육당국의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의해 통해 감시된다.
2019년에는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유치원 581곳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 국회 ‘유치원3법’ 통과후 다가오는 3월부터 전국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들은 에듀파인을 통해 민간은행 대신 ‘에듀파인 시스템상’ 에서 바로 금액 결제가 가능해진다.
배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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