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정준영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2018년 12월 18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제2의 윤창호’를 막기 위해 발의된 윤창호법이 시행된 날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적발 시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연말연시 취약시기가 도래하면서 다시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2월과 1월에 월 평균 1687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했고, 평일에 비해 주말인 금·토·일에 48.2%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열흘 뒤엔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가 있어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의 식사자리 등으로 평소보다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소 13%보다 6%P 높은 19%로 분석됐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역시 15%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에선 연말연시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유흥가·유원지 등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윤창호법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음주운전 문화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음주운전이야말로 단순한 실수가 아닌 큰 범죄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 받는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윤창호법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나부터 주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설 명절에 만난 운전해야할 지인들에게 술 한 잔을 권하는 문화와 ‘한 잔은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운전자에게 술 한 잔을 권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자. 또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단속의 결과를 개인의 손실과 불편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은 버리고 음주사고로부터 타인의 삶과 생명을 지키려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운전도 처벌받을 수 있다. 개인별 알코올 분해 능력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 체중 65㎏인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면 수치가 0.03%를 넘는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남성(70㎏)과 여성(60㎏)의 술 깨는 시간은 소주 한 병을 기준으로 남성은 약 4시간, 여성은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과 가족, 타인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나부터 실천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하는 문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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