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사업정지 1개월 이은 추가 징계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청주 A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청주시가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는 A아동양육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업정지 처분에 이어 지난 2월 28일자로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양육시설은 지난해 9월 원생 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으나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지난해 11월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고,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개월 간 사업정지 처분도 내려진 상태다.

당시 시는 "아동양육시설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며 "일단 해당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 뒤 경찰에서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추가 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시설장 교체 명령은 이에 따른 추가 조치로 보인다.

현재 해당 아동양육시설 아동 33명은 타 양육시설 3곳에 분산 보호 중이며, 청주시는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심리치료와 개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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