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항소심 변론이 내달 열린다.

1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내달 28일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변론을 연다. 해당 재판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변론은 지난해 6월 25일 변론을 위한 준비 절차를 밟은 지 10개월 만이다.

2016년 4월 부석사는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넘겨받기 위한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부석사는 불상 안에서 발견된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다. 불상이 일본 관음사에 있던 1951년 5월경 확인된 결연문엔 ‘1330년 경 서주(고려시대 서산의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결연문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역사서와 일본학자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거다.

현재 불상은 대전 유성구 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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