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금강일보 최 일 기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5분,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전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 대전MBC 라디오 <생방송 오늘> 뉴스 브리핑 코너. 우리 지역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주파수를 표준 FM(92.5㎒)에 맞추고 볼륨을 높여보세요.

▶방송: 대전MBC <생방송 오늘> FM 92.5㎒ (오후 6시 5분~7시)

연출: 오승용 PD / 진행: 손지혜 아나운서

1-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됐죠?

▲오늘 대전에선 서구 만년동에 거주하는 60대 여성, 유성구 죽동의 40대 여성, 그리고 동구 대동의 20대 남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만년동 60대 여성과 대동의 20대 남성은 최근 미국에서 입국을 한 것으로 파악됐고, 죽동에 사는 40대 여성은 어제 확진된 50대 회사원의 밀접 접촉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로써 대전지역 확진자는 총 28명으로 늘었습니다.

2-천안에선 40대 남성이 확진자로 추가됐죠?

▲천안에서 40대 남성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천안의 100번재 감염자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최근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지난 13일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3-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이 오늘도 이어졌죠?

▲가세로 태안군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처장급 이상 임직원 60명이 4개월치 급여 일부, 직급별로 5~30%를 반납해 총 1억 4000만 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4-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의 재판이 시작됐죠?

▲프로축구 K2리그 대전시티즌(현 대전하나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의혹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감독 등이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과 고 전 감독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사항을 살피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데요.

김 의장과 고 전 감독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변호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5-두 피고인 측이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지난 2018년 말 김종천 의장으로부터 지인의 아들을 선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종수 전 감독이 프로선수 자질이 부족한 선수를 1차 합격자 명단에 넣어줬다는 검찰 측의 공소 제기와 관련해, 두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고 전 감독 측은 선수 선발이 감독의 일이지 구단 사무는 아니라는 점에서 대전시티즌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업무방해 피해자를 대전시티즌 법인으로 적시한 이번 사건에서 선수 선발 과정에 구단이 피해를 본 사실이 없다는 논리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장 측은 이번 사건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어긋난다고 밝혔는데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요.

김 의장 측은 “공소장에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부분이 기재돼 있다”며 김 의장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7만 원 상당의 양주를 대접받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는 데다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고 전 감독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역시 일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 정리와 증인신문 일정 조율을 위해 다음달 2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대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조치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던 어린이보호구역 36곳의 제한 속도를 3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지역은 현행 26곳에서, 올해 말까지 124곳으로 5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고, 지자체와 별개로 각 경찰서가 견인업체를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차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