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시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누르기 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선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긴급사태 선언된 지역은 도쿄도,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도부현(都府縣·광역자치단체)이다.

2013년 4월 발효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7개 도부현의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음악과 스포츠 등의 이벤트 개최 중지를 요청·지시할 수도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철도회사나 운송회사 등에 의약품과 마스크 등 필요한 물자의 운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과 식품 등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자체 요청에는 대체로 벌칙 규정이 없어 강제력에는 한계가 있다. 벌칙 규정 등 법적 강제력을 갖춘 요청 및 지시는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의 사용과 의약품 및 식품의 수용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도쿄에서만 4일 118명, 5일 143명, 6일 83명,7일 80명의 확진자가 확인돼 1100명을 넘어섰고, 일본 전체로는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도 4000명을 넘겼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규모 108조엔(약 1215조원)의 긴급경제대책을 7일 임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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