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지원

국민건강보험은 고액 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본연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Q.노인성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중으로 진료비 부담이 많습니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건가요?
A.고액의 중중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연간 개인별 연평균보험료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연간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동일 요양기관에 연간 입원 진료 중 본인부담액이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하고 수진자는 400만 원까지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같은 병원에 입원진료 중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 발생됐을 경우 병원은 환자에게 400만 원을 공단에 200만 원을 청구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일부 지급

Q.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 휠체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요?
A.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지체장애인용, 뇌병변장애인용, 시각장애인용, 청각장애인용, 언어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제도입니다.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경우 실구입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동일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합니다. 휠체어의 경우 표준형·하지마비용·사지마비용 휠체어 등의 종류 중 1인당 1종류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지체장애인이 지팡이를 보험급여 받았다해 휠체어를 급여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해 장애인보장구를 지급 받는 경우나 장애인보장구 구입일로부터 소멸시효(청구기한 3년)가 경과된 경우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루·요루 장애환자 지원 혜택은

Q.대장암 수술 후 장루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루환자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는지요?
A.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장루·요루장애인에 대해 장루·요루 치료재료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 등록장애인으로 적용항목은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입니다.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은 일주일에 2개, ‘Flange & Bag’ 일체형은 주당 3개까지 적용됩니다.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2011년 10월 1일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됩니다.
요양기관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하고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하지 않고 공단에 장애인 자격확인을 요청한 경우에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유선(1577-1000)으로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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