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충남도가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밭 농업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

총 60억 원이 투입되는 밭 농업 직불금제는 겉보리 등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1㏊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밭 농업직불금 대상 농지는 공부(公簿)상 밭으로 당해 연도에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돼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산업단지 농지 등은 제외된다.

밭 농업직불금 대상자는 밭 농업 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정한다.

하지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4㏊, 법인 10㏊이다.

밭 농업직불금 신청은 내달 중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직불금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현지 조사를 거쳐 올해 말 지급된다.

기타 지급요건과 문의 사항은 농업인의 경우 읍·면·동사무소로, 농업 경영체 등록 문의는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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