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영리활동 가능
경찰 수사력 보완 기대
일각선 탐정이름 건 범죄 우려도

탐정 관련 이미지 사진. 독자 제공
서울의 한 명탐정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진. 독자 제공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탐정업 시장 문이 5일부터 열렸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수사·형사·여성청소년 부분에서 부족한 수사력을 보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일각에선 탐정 이름을 건 또 다른 범죄를 우려하는 시선도 보낸다.

공인탐정관련 법률안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15대부터 20대 국회까지 줄기차게 상정됐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하다 마침내 시행에 들어간 거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못 했던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한 불법 소지 등 여러 논란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진통 끝에 막을 연 공인탐정제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민생 치안이 강화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탐정, 민간조사원이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확보한다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이 많은데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경찰력 낭비가 감소돼 결과적으로 민생 치안이 강화될 것으로도 본다”고 긍정했다.

특히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이 가장 반기는 분위기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고문으로 영전하는 극히 일부 고위직 경찰관을 제외하면 역시 일부의 경비·보완업체 취업 등이 퇴직 경찰 인생 2막의 무대다. 노후 진로가 마땅치 않다는 거다. 하지만 이번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현직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탐정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전 퇴직한 한 전직 경찰은 “퇴직 후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아파트 경비 업체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수요가 마땅찮고 특히 적성에 맞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러나 이번에 공인탐정제도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탐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다.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서 탐정이라는 직업을 갖는다면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꼬리표로 따라 붙었던 단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전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탐정이 증거 수집 과정에서 미행·뒷조사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탐정 이름을 걸고 ‘가짜 탐정’으로 둔갑한 범죄가 빈번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탐정업체의 활동을 보면서 추후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탐정의 허용범위와 관리규정, 체계를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훈수했다.

한편 경찰청은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특별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탐정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