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선화동·용두동 주민 공론화 요구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첫 사례 주목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가 6일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옛 성산교회 활용방안 공론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성룡 기자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속보>=대전 중구 선화동과 용두동 주민들이 옛 성산교회 활용에 대한 공론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가 적용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5월 15일자 7면 보도>

옛 성산교회 활용 추진위원회는 6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성산교회 활용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는 옛 성산교회 활용을 추진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철거를 계획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옛 성산교회는 중구 선화동 362-11 양지공원 중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20㎡ 규모의 건물로 당시 시에서 양지공원 조성을 위해 21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시는 옛 성산교회 리모델링을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주민 설문조사 결과 철거에 무게중심이 실리면서 건물 철거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활용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마을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 다양한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면서 또다시 대립각이 형성됐다.

추진위는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시에서 주민 의견 수렴방식에 한계를 보였다”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토론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수 있도록 옛 성산교회 활용 여부에 대한 숙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진위가 밝힌 방법론은 대전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12월 이 조례를 제정, 제도화한 바 있다.

해당 조례는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이 직접 현안을 결정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300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할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공론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진위는 이를 근거로 시민 485명에게 공론화 의제 제안을 위한 동의 서명을 받았으며 기자회견 후 시에 이번 사안을 숙의의제로 전달했다.

시는 추진위 제안에 따라 숙의제도추진위원회(상시위원 7명, 비상시위원 8명)를 구성해 숙의의제 선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옛 성산교회 활용 방안에 대한 숙의가 결정되면 조례에 따른 시의 첫 번째 공론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숙의의제로 선정되면 공론조사, 원탁회의 등 숙의 방식을 결정,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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