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대 2단계 지침 강화...2주 간 휴가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휴가 통제 불만 글 탑재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국방부가 19일부터 전 부대 2주간 휴가 금지령을 발표하자 장병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반복된 휴가 제재에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감염병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모처럼의 일상 탈출이 봉쇄된데 따른 원성이 높다.
이 모(26·대전 중구) 상병은 “휴가를 하루 앞두고 금지령을 받았다. 군 생활동안 휴가를 한 번 밖에 나가지 못 했다”며 “주말 없이 대민지원을 나가 힘들었지만 휴가 하나만 보고 버텨왔다. 이기적인 소수로 인해 죄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흥분했다.
갑작스런 휴가 통제에 장병들의 가족들도 애탄다. 사연도 가지각색이다.
김혜령(30·여) 씨는 “남편이 직업 군인인데 코로나19 이후 잦은 통제로 자주 못 보고 있다. 더구나 지금 만삭이다”며 “다음주에 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휴가가 통제됐고 면회조차 안 된다. 출산이 다가오고 있어 이러다 남편 얼굴 한 번 못 보고 몸을 풀어야 하나 싶어 겁이 난다”고 우울해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통제받는 군인 신분이라고는 하지만 반복되는 휴가 통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뜨겁다.
‘군인 휴가통제로 인한 국가의 금전적 손해보상’이라는 글은 올린 청원인은 “갑작스런 휴가통제로 인해 기껏 잡아놓은 신혼여행 및 여행 등을 모두 취소해야하는 경우가 군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다들 금전적 손해를 봐가면서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군인 연가보상비는 ‘미지급한다’고 통보해놓고 그 연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 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휴가 통제는 국가가 정한 일인 만큼 국가에서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장병들은 청원에 적극 공감한다.
육군 중사 A 모(33) 씨는 “2주 뒤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휴가가 통제됐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통제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높아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취소했다”며 “꼭 금전적인 보상이 아니어도 통제라는 수단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장병들을 위한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