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 우리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체 왜?'
헌혈증 내도 이수 인정?

[종합]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헌혈증 내도 이수 인정 '주의할 점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이 1일 오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하기 때문.

특히 헌혈증 사본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눈길을 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는 금강일보와 통화에서 "본인 헌혈증 사본을 해당 동사무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 되며, 행안부 세부지침 사항에 20년도 헌혈 실적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상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안내받은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한 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하고 30일 안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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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방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헌혈증 내도 이수 인정 '자세히 살펴보니'

민방위교육 우리의 생명과 재산 보호해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체 왜?'
헌혈증 내도 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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