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585명 선정
충남도가 지난 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85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심의 의결했다.
올해 명단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585명은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다음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오는 12월 충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하고 오는 12월 10일 전국 동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공개되고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 이상 체납된 지방세 납부 ▲회생절차 개시 및 진행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가능 금액이 3000만 원 미만 예상 ▲소송 진행 중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철저한 보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 등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는 별도로 지방세 35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16명에게 출국금지, 500만 원 이상 체납자 770명 신용정보등록, 결손포함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3606명에 대한 금융자산조회로 채권압류 및 추심 중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