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제 개편…임대사업자 피해 최소화
[금강일보 신성룡 기자] 대전 서구는 등록임대제도 개편으로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민간임대주택을 이달부터 직권 등록 말소한다고 7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다가구·오피스텔 등에서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로 임대사업등록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18일 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중 아파트 유형이 폐지되고 이미 등록된 폐지 유형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말소된 것으로 본다.
구는 법 시행일 이전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자동 등록 말소 대상이 된 폐지 유형 임대주택 3124개를 대상으로 직권 등록 말소할 계획이며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폐지 유형의 임대주택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발적 등록말소가 가능하다.
구는 이번 말소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인 만큼 자동 등록말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자동 등록 말소 후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말소 결과를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해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종태 청장은 “자동 등록말소 대상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통보해 임대사업자의 혼선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