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전 8기, 그들의 도전은 성공할까?
21대 국회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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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인 오늘날 가장 주목 받는 주제는 ‘차별과 평등’이다. 이런 ‘차별과 평등’을 많은 국민들이 외쳐 온 결과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자.

차별금지법의 성장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페이스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정체성, 장애, 인종, 외모, 나이 등과 같은 사회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이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 표현들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직장과 정치, 문화생활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만 외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 1866년 시민권리법과 1972년 교육수정법, 1975년 연령차별법, 1990년 장애인법, 다음으로 뉴질랜드 1997년 ‘인권법’, 독일 2006년 ‘일반균등대우법’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나타나는 중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나타난 형태가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인걸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은 끊임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왔고 외쳐져 왔다.

이는 2003년부터 국가인원위원회를 시작으로 2007년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다. 하지만 논란 끝에 2008년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다음으로는 2010년 다시 제안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포기 됐다. 그 후, 2012년 유엔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시 권고하여 당시 통합진보당에서 발의하였으나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2013년에는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발의했으나 재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철회됐다. 이렇게 계속 무산되던 차별금지법은 2016년 고생 끝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얻어냈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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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다른 것일까?

그렇다. 다른 것이다. 이 둘은 차별영역 4가지는 똑같지만 차별금지 사유 23가지는 조금씩 다르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있지만 평등법에는 없다. 여기서 처벌 조항이란 차별이 신고 됐을 때 시정조치를 내리고 그 이후에 사측이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시정초치 이후 불이익을 줬다면 그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은 현재 우리들이 주목하는 많은 이슈들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찬반 논란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에는 찬반 양측의 의견을 알아보겠다.

 

위홍신 대학생 기자 wi67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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