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적용돼 징역 22년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에 아들 가둬 숨지게 해
아들 가둔 여행용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압력 가해

지난 6월 1일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가방에 가둔 A씨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지난 3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피고와 자녀들의 진술을 볼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기를 꺾으려고 그랬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최원진 인턴기자 baeae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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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사건 계모 징역 22년 선고
살인죄 적용돼 징역 22년
지난 6월 여행용 가방에 아들 가둬 숨지게 해
아들 가둔 여행용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압력 가해
최원진 인턴기자
baeae123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