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4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연령별 자진 반납 부작용 해소 기대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고령운전자 300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경찰이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오는 2024년부터 고령운전자의 면허를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면허 자진반납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놓던 상당수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환영받는 등 반응이 썩 좋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정부기관들의 논의 끝에 완성된 ‘고령자 교통안전종합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고령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영국과 일본 등처럼 야간운전 금지, 최고속도 제한, 안전장치 부착 등을 조건부로 고령운전자들의 운전을 허용한다.

많은 고령운전자들이 긍정의 목소리를 높는 가운데 특히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운수종사자들이 반긴다. 화물차 운전사 김 모(72·대전 동구) 씨는 “나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면허 자진반납 정책이 나왔을 때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났다.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운전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은 어불성설”이라며 “고령자의 운전 적합성을 평가해 타당하다고 판단됐을 경우 면허를 유지시키는 형태로 추진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김 씨의 반발처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은 거의 먹히지 않고 있다. 충북도만 해도 단 1%에 머물고 있을 정도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반응 역시 좋다. 박민호(75·충남 금산) 씨는 “읍내에 한 번 나가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버스 운행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내 차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데 나이 먹었다고 면허를 자진 반납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불편했던 게 사실”이라며 “운전 적합성 평가를 통해 고령운전자들에게 차별성을 두는 게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에게 안전할 것 같다”고 만족해했다.

다만 일각에선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을 걱정한다. 김구현(77) 씨는 “운전 적합성 평가,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에 맞추려면 돈이 들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자체의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무료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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