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훈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이철훈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교수

10월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선선해진 요즘, 예전이라면 가을 나들이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천고마비 계절인 가을을 '집캉스'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아주 간단하게 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

지만 이렇게 무엇을 해도 좋은 계절인 만큼 느슨해지고 들뜬 분위기에 술자리가 많아지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부에선 음주운전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해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운전해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법의 주요내용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예전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를 대폭 낮춰 술 한 잔만으로도 단속되도록 기준(정지:0.05→0.03%, 취소:0.10→0.08%)이 강화됐다.

이러한 법 개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사고 감소를 위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계속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잠깐 운전하는 건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설마하는 마음과 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속의 어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국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망자 수를 보면 2017년 439명, 2018년 346명, 지난해 29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선진국에 비하면 그 수치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에 관계기관의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개개인의 경우엔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선 어떤 습관과 장치가 필요할까.

첫째, 부득이하게 음주를 하게 될 경우엔 택시,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활용해야 한다. 음주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

둘째, 술자리가 있는 경우, 애초에 자가용을 두고 가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선 어떤 행동을 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에 자가용을 가져가는 것만으로 위험행동이 될 수 있다.

셋째, 주변사람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함께하는 술자리지만 그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개개인이 운전에 임하는 자세다. 한 평생 음주운전은 없다는 각오를 스스로 다짐하고 음주운전은 죄 없는 타인의 목숨과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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