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지난해 29.8%, 전국 평균 소폭 상회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사법에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법제도의 신뢰 확립을 위해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비율은 2015년 38.6%에서 2019년 28%로 10%이상 낮아졌다.

각 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현황을 보면 대전지법의 경우 2015년 36.1%, 2016년 42.4%, 2017년 43%, 2018년 20%, 2019년 29.8% 등 대체로 저조한 편이다.

박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국민 법 의식 향상 등의 취지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데 최근 5년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판결과 평결이 일치하는 결과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확보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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