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브로커를 통해 미성년자에게도 렌터카 빌려줘
차량 절도, 음주, 운전미숙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연합 뉴스' 사진 캡처

최근 10대들의 무법 질주로 수많은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는 10대 A 군이 머스탱 차량을 빌려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운전자에는 A 군과 B 군이 번갈아 운전하였는데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차선변경을 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지난 5월 머스탱 사고를 낸 A 군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장기 6년과 단기 5년을 구형했고, 같이 타고 있던 B 군에게는 장기 1년과 단기 8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A 군의 경우 이전에도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또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는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장기와 단기를 정해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아 조기 출소할 수 있다.

A 군은 17세의 나이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죄질에 비하여 다소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시도했고, 무면허 운전 단속 이후에도 무면허 운전을 했다.

'연합 뉴스' 사진 캡처

이외에도 지난 1일 전남 화순에서는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청소년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불법 렌터카 사이트의 브로커에게 차를 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브로커들은 미성년자들에게 간단한 신분확인만 실시하고 돈을 언제까지 보내줄 수 있냐는 말을 하며 10대들을 유혹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브로커와의 전화 통화에서 “면허가 없는 데 정말 되냐”고 묻자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다. 염려 마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다”며 안심시켰고, 재빨리 상대가 어리다는 걸 파악하고 ‘선생님’이나 ‘사장님’이란 호칭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믿고 맡기시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쉽게 차 빌리기 어려워요”라고 극존칭을 썼다.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린 10대들은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기분에 혹해 쉽사리 거래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10대가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15년 55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해 8명이 목숨을 잃고 722명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터카 대여 브로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해외에 거점을 둔 브로커는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추석 연휴 기간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20대 조카를 숨지게 한 10대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청원이 올라 화제가 되었다. 현재 14일 기준 약 19만 명의 청원동의를 얻고 있다.

 

최원진 인턴기자 baeae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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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미성년자에게도 빌려주는 렌터카

계속해서 늘어나고있는 10대 무면허 운전 사고
브로커를 통해 미성년자에게도 렌터카 빌려줘
차량 절도, 음주, 운전미숙 등 심각한 문제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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