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충남도의원들의 무차별한 예산액삭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의원 전원에 대한 공개 징계를 요구했다.
충남도청공무원노조는 23일 도의원 사업비에 대한 논평을 통해 ‘도의원사업비’ 일명 ‘의원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도의원이 도민을 볼모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방자치법 제 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 1항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을 근거로 도의원은 지방의회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충청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의해 이해관계의 도의원들은 예산안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되고 이러한 사안이 추후 반복될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도는 도의원들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와 도의회가 협력을 해 도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지만 갈등이 심화돼 안타깝다”며 “하지만 도의회가 정확한 기준도 없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도 내 직원들은 물론 도민들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가 추진하는 시·군의 사업 대부분은 단기 및 중·장기계획에 의해 수요조사 후 계획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도의원들이 도의원과 관련된 사업을 먼저 생각해 도와 시·군이 진행하려는 사업이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도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법 제 70조에서는 지방의회나 의장이나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해 의사에 참여할 수 없고, 제 86조에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며 징계요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노조는 또 도의원들의 의정 활동 시 ▲공무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금지 ▲심부름, 직원차량 이용 등 사적인 용무 자제 ▲과다한 각종자료 요구자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시 조합과 사전 협조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제시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 101조 ‘지방지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에 의해 도 예산편성권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