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복구비를 지급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집중호우로 총 3002농가가 농업피해를 신고했다.

그 중 농업 외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복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거 345농가를 제외한 2657농가에 대해 108억 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시는 농경지 유실로 복구용 토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야 개간 허가자와 협의하여 토사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피해규모가 적은 농가들은 리통장 또는 지역단위로 장비임대료를 공동 부담해 효율적인 복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지급된 복구비로 땅이 얼기 전 농경지와 시설물 등을 신속히 복구해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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