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2월 13일 출소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밝혀..
피해자 가족 안산 떠나기로 결심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 남짓 남지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고 청원했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최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이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조두순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차로 5분거리에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며 보호감찰을 받게 된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집중적으로 관제하는 요원이 추가되며 지정보호관찰관이 조두순의 동선과 생활계획을 보고받는다.
포항교도소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갈 예정인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두순 사건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흉악범의 출소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가장 재범 위험성이 높은 집단인 아동 성범죄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국회의원들은 앞다투어 법안을 쏟아내고 있고, 정부는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성범죄자 알림e 등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PD수첩’이 만난 성범죄자들 또한 허위로 주소를 등록하는 등 제대로 관리˙감독 되고 있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조두순은 사전 면담에서 출소 후 피해자 나영이(가명)가 있는 안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재범의 3건 중 1건이 자신의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벌어진다는 통계 결과를 생각하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한 달여 남은 가운데,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면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