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0일 국가기관 등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 디지털서비스 선정을 위한 제1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디지털정부혁신 및 디지털뉴딜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마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달 초부터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 접수 및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관리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운영을 개시했다.
제도 시행 이후 최초로 열린 심사위원회임에도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이 융합된 챗봇 서비스를 포함해 모든 유형의 디지털서비스(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지원서비스, 융합서비스)가 고루 선정돼 동 제도를 통해 앞으로도 공공분야에 다양한 신기술 융합서비스가 도입되고 획기적으로 편리한 대민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해 접수완료 처리된 디지털서비스의 심사를 위해 12월 중 제2차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전담 고객센터(1522-0089(내선 1번), help@digitalmarket.kr)를 통해 심사신청 관련 질의 대응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원활한 준비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에 있었던 제공 기업 대상 이용설명회에 이어 이달 중에는 행정·공공기관을 비롯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 설명회를 개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 및 참여 방법은 추후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을 통해 안내된다.
김정원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양질의 디지털서비스가 공공분야에 신속 도입돼 국민들이 신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