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팀 관계자·관련 공무원 등 2명 기소 ··· 재판서 혐의 일부 부인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제천시청 육상실업팀 관계자 등 2명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정경환 판사)에서는 검찰에 의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상실업팀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제천시청 육상실업팀 소속인 A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제천시 육상실업팀 선수들에 대한 지원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해 문제 삼았다.

검찰은 "제천시 육상실업팀 선수들이 2013년~2015년까지 전지훈련을 제주도와 전남 광양으로 갔는데, 원룸이나 투룸에서 잠을 잤지만 모텔에서 잠을 잔 것처럼 속였다"고 말했다.

선수들 보조금카드로 속칭 '깡'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육상실업팀이 제천지역의 한 스포츠 매장에서 선수들 피복을 카드로 결재 한 후 뒤로 현금을 받는 수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선수 활동을 하지 않은 선수에게 급여 및 연봉이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선수 강 모 씨가 지난 2014년~2016년까지 제천시 육상실업팀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2016년 몸이 좋지 않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급여 등이 지급됐다"고 말했다.

특히 제천시청 체육 관련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참고인으로 나온 A 씨는 "당시 관련공무원에게 보조금 일부를 전달했다는 소리를 실업팀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선수들의 우수선수지원금 일부가 관련 공무원에게 반환됐다"고도 말했다.

관련 공무원은 추가 기소의견이 접수돼 추후 사건을 병합하기로 했다.

반면 육상실업팀 변호인 측은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전지훈련시 숙박비는 미리 계약금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자신(육상실업팀 관계자)의 돈으로 미리 돈을 지불한 후 훈련비 등에서 되돌려 받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제천시 육상실업팀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은 지난 5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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