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특화변경 등 53차례 변경
주택용지 17%줄여…주차난 등 원인
특정업체 주택용 싼 값 ‘대토’ 의혹
본보 수십 회 보도…사실 ‘입증’ 돼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감사원의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건설 감사결과 행복청이 53차례의 도시개발 계획을 바꾸면서 주택용지를 줄이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들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주택용지를 대폭 줄여 아파트값 ‘폭등’을 부추긴 반면 상업용지는 늘려 상가공실의 주요인으로 작용됐다고 지적했다.
◆ 감사원, 주택용지 17%, 의료용지 42%, 주차장용지 23%↓ 지적
이 가운데 눈여겨 볼 것은 주택용지 17%, 의료용지 42%, 주차장용지 23% 등이다. 신도시건설에 있어서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공급 부지를 대폭 줄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졸속과 불투명이 빚었다는 비난이다. 실제로 본보는 이번 감사원에서 지적한 위법과 부당,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을 심층취재 연속보도하고 있다.
최근 보도중인 ‘세종시 단독주택용지 조성 ’비리의 온상‘ 재점화’ 제하의 폭로성 기사는 10회까지 연속했다. <2020년 12월 14∼30일. 12면 보도> 본보의 기사는 이번 감사원에서 밝힌 감사결과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 개발계획 53차례, 위법·부당 등 다수적발…본보 보도 지적과 일맥상통
감사원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행복청을 대상으로 벌인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구랍 29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행복청이 지난해 1월 초까지 모두 53차례에 걸쳐 신도시 개발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위법과부당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행복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용지 면적의 경우 당초 1601만 4000㎡에서 1335만 7339㎡로 265만 6661㎡(16.5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용지가 부족해 부지를 더 늘려야하는 판에 17%를 줄인 것이다. 이 같은 변경에는 도시개발계획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제48차변경이 세종시 고운동1-1생홀권) ‘북측 블록현 단독주택용지’조성사업이다.
제48차 개발계획 변경은 앞서 본보가 지적했듯이 진경산수마을 ‘아트빌리지’ 조성이 바로 그것, 하지만 이는 ‘부패’ 고리에 있어서 ‘빙산의 일각’이다. 행복청-LH는 이에 앞서 제30차, 제33차 개발변경 2차례 등 모두 3차례 변경하면서 예산증액은 무려 310억 원으로 부풀었고, 이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며 뭉기고 있다.
◆ 주택용지 줄이는 이면에 특정업체에 주택용지‘ 대토’
더구나 해당 공사를 맡고 있는 태원산업건설㈜에 별개의 수십억 공사, 부당한 수의계약과 공사대금을 단독주택용지로 싼 값에 대토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태원산업건설이 공사비로 받은 대토는 비슷한 시기 3곳에서 집중 이뤄졌고, 세종시 고운동 1-1생활권 B2, B6, B8 등을 나란히 매입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행복청이 주택용지를 줄이는 그 이면에서는 단독주택용지를 주어 특정업체를 배불렸다는 논란도 들어맞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LH는 태원산업건설과 체결한 ‘개발대행’ 대토와 관련한 여러 질의에 대해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