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등 4개 시·도 복지부 건의 나서
정부 병원선 운영비 절반 지원 검토중
<속보>=지난 2003년부터 중단된 도서지역 순회 병원선 운영비가 부활될 전망이다. <본보 5월 22일자 4면 보도>
지난달 29일 충남도는 인천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병원선 운영비 국비지원 부활을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병원선 운영비 지원과 더불어 도는 ‘농어촌보건의료위한 특별법’과 관련법안 개정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병원선은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매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시·도의 병원선 운영 타당성을 공감하고 병원선 운영비의 절반인 50%를 지원해주는데 동의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6월 혹은 7월로 예정돼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에 맞춰 예산편성을 모두 끝낸 상태이다.
또 6월 중 4개 시·도가 기재부에 병원선 운영비 국비지원을 공동건의 하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을 만나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병원선 운영비가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재정에 여유가 생겨 새로운 의료장비와 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도서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4개 시·도가 병원선 운영비 지원에 23억 원을 우선 신청했고 보건복지부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병원선 운영비 국비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속단하긴 이르지만 내년부터 병원선 운영비를 지원 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도 병원선 운영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했고 4개 시·도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기재부에 계속해서 건의할 방침이다”라며 “만약 병원선 운영비 국비지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불가 판정을 받는다면 4개 시·도의 의원들에게 도움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건강의 책임주체가 국가인 만큼 차별 없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도서지역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 병원선 운영비는 한해 약 17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전액 도비로 지출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