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분리 목적

[금강일보 최일 기자]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의원은 “근대 형사사법제도 형성과 더불어 탄생한 검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대한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관(Prosecutor) 역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공소관의 기능은 도외시하고 직접수사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수사기관으로 변질된 지 오래”라며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 독점에 영장청구권, 직접수사권까지 행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소기관이 수사까지 담당해 ‘기소를 위한 수사’가 발생하고, ‘짜맞추기 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 ‘과잉수사’ 등이 일어난다”며 “이는 수사·기소 결합의 제도적인 문제이고,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수사권 조정을 입법화하는 등 검찰개혁에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6대 범죄 등 중요 범죄 수사를 검찰 직접수사 영역으로 남겨둬 선택적 수사, 수사 중심 조직 운영,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 관행 등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수처법 제정안을 보면 중수청장의 독립성과 임명 절차 및 임기 등은 공수처장을 준용하고, 중수청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수사관 직급은 1급부터 7급까지로 정하되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는 각 직급별 수사관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고, 중수청 소속 하에 지방중수청을 두도록 했다.

황 의원은 “중수청 설치로 국가 수사기관이 다원화되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각 기관별로 담당하는 범죄 수사 영역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위한 공익의 대표자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수청법 제정안 발의에는 황 의원과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최강욱(비례) 의원 등 범여권 2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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