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실태조사해 국가가 직접 보상해야”

[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되찾아주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1일 “정부가 친일부역자의 재산은 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피탈재산에 대한 회복 의지는 부족하다”며 “광복 후 7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강제로 수탈당한 재산과 관련해 어떠한 권리 회복이나 구제도 받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가칭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이 빼앗은 피탈재산에 대해 국가가 이를 독립유공자나 유족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항이 명시돼 있고, 재산권에 대한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는 2002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일제강점기 때 국유지로 귀속된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데다 근거 법률이 없어 땅을 돌려주기 힘들다’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을 최대한 예우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이번 특별법 제정이 국가 역사와 정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립유공자 피탈재산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이명수(〃·아산갑), 무소속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이 함께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