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추진 눈길…의장·부의장 선거 세부 내용 규정

[금강일보 최일 기자] 지방의회 원 구성 때마다 의원들 간 자리 다툼으로 극심한 갈등이 촉발되고 의회 운영이 장기 파행되는 사태가 반복돼 온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오는 16일 제257회 임시회를 앞둔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가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입법예고한 ‘대전시의회 기본 조례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2)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회의 규칙으로 돼 있던 의장·부의장 선출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반기 의장·부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첫 집회일에 뽑도록 했고, 후반기 의장·부의장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 3일 전에 선출하도록 했다. 또 의장·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될 날부터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했다.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도록 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해 다수 득표자가 당선인이 되도록 했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인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연간 회의 일수는 130일 이내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1차-6월 1일, 2차-11월 5일)하도록 해 1차 정례회에선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도록 했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1차 정례회를 9월이나 10월에 열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접수하기로 했고, 회기 중인 23일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해 25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 원 구성 파행은 주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원 구성에 관여하면서 빚어지곤 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고, 임기 만료 전에 후반기 의장 선출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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