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대리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다.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도 많은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를 비롯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으로 2020년 12월 공단의 조사 결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는 78.3%로 집계되었고, ‘5030 속도 하향정책이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교통흐름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도 나타나 전면적인 정책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2018년 6월 27일부터 서울 종로 일대 구간을 ‘안전속도 5030’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 감축 효과를 살펴본 결과, 2017년에 비해 2018년 교통사고율은 15.8% 감소,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22.7% 감소된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전시의 경우에도 한밭대로, 대덕대로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h의 감속이 차이는 작아보여도 보행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효과는 큰 셈이다.

또한, ‘교통흐름 저해’라는 시민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차량의 평균 주행속도는 안전속도 5030 시범 시행 전과 비교해 오전 8시와 오전 11시의 경우, 각 1.4㎞/h, 0.63㎞/h 정도의 미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평균 10㎞ 구간을 주행하는 데 불과 2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교통 정체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교통량이 많은 오후 2시와 6시엔 오히려 평균 주행속도가 소폭 증가해 교통 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고 적극 참여한다면 5030 정책이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물론,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속도 위반자가 증가하며 과태료 부과에 불평이 증가할 것도 예상은 되지만 어찌 사람의 목숨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운전자 또한 차에서 내리면 언제든 보행자가 되기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5030 시책의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겠다는 인식과 참여가 절실하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급하게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준수하자.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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