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논란 황운하 운명 이번주 갈려…대법원 29일 당선무효소송 선고

[금강일보 최일 기자] 공무원 신분(경찰 치안감)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겸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소송이 이번주 판가름난다. <본보 2020년 12월 2일자 4면 등 보도>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자신과 맞붙었던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 선고 공판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무효?당선무효소송 중 첫 판결로 대법원 단심제(單審制)이고, 앞으로의 유사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는 만큼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인가에 이목이 쏠린다.

황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依願免職)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황 의원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대전 중구에서 출마해 재선을 노린 이 전 의원을 꺾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고, 국회의원 임기 개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의 한 측근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황 의원은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바 있다.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국회법, 대통령훈령에 따라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는다. 그리고 (총선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직기한 90일 하루 전 사직원을 제출했다.

그 다음날 민주당에 입당하고, 기소가 된 후 (경찰인재개발원장직에서) 직위해제가 됐다. 이후 공천을 받고 후보로 등록하고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서 선거운동을 해 당선이 됐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에는 겸직이 안 되니 국회의원 임기 개시 하루 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이례적인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192조 3항 2호 및 제52조 1항 9호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돼 후보 등록 무효와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법원 선고기일을 알았다. 이 전 의원 측에서야 ‘당선 무효’를 주장하겠지만 그쪽의 희망사항일 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대법원 선고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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