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상시화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결의문 중 일부.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지난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결의문 중 일부. 언론노조 제공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 제도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결의문을 발표, “촛불혁명의 온기를 품고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촛불시민의 명령인 ‘언론개혁’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다. 압도적 지지로 180석을 거머쥔 집권여당은 어떠했나. 힘센 자와 가진 자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엉터리 징벌적 손배제만이 언론개혁인양 헛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불과 몇 년 전 언론을 부당하게 장악했던 낡은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본은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우리는 4년 전 그 겨울, 길거리에서 투쟁하며 외친 구호를 다시 외치고 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크게 외쳐야 한다. 집권세력이 진정한 언론개혁에 손을 놓은 동안 언론노동자들이 더 심각한 생존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라며 “이 나라 국민의 80%는 지역에 산다. 그럼에도 지역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지역언론, 특히 지역신문은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조속히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라.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 제도를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노조는 또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사주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사 쓰기. 이것이 편집권 독립이고 신문을 신문답게 하는 조건이다. 하지만 신문법은 여전히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신문법을 개정해 언론인이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며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액의 3배가 아니라 10배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재 여권의 ‘징벌적 손배제’ 논의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권력과 자본이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를 할 수 있게 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힘세고 가진 자가 아닌 선량하고 힘없는 서민을 지킬 언론 피해 보상제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권세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영방송을 이용하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공영방송 KBS·MBC·EBS의 인사권을 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반납하라.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6월 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꿀 입법을 완료하라”며 “방송사업자들은 비정규칙 차별을 철폐하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우리의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쉼 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며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을 향해 ‘약속을 지킬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언론노조는 봄이 오길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더 강력한 투쟁의 불길로 ‘언론 독립의 촛불 명령을 완수해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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