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 발표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 허용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금융당국이 바람잡이까지 동원해 주린이들을 울리던 불법 '리딩(leading)방' 청소에 나선다. 정부는 이 일을 계기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각에선 불법 유사투자자문을 근절하기 위해 소셜 플랫폼 기업에게 강한 제재를 내리거나, 협력하는 방향으로 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유자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단체대화방 등 온라인 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횡행하는 유료 회원제 불건전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으로 분류, 앞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리딩방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방송 역시 수입 형태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신고해야만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일대일 투자상담이 성행하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한해 투자자의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을 통한 영업이 허용되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은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유권 해석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관련해 오는 7월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 그 이후 미신고 영업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광고 수익이나 간헐적 시청자 후원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 신고 서식상 영업 방식을 세분화해 관리할 예정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주식리딩방으로 인해 투자 원금 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지난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지난해 1744건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663건이 신고됐다. 2018년 한 해 동안 집계된 피해사례 수를 생각해보면 매우 큰 수치다. 이 같은 상황에 당장 이달부터 암행점검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률 개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더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방법이 점점 광범위해지고 있는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지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더욱 음지로 파고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아울러 소셜네트워크서비스기업 자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불법 리딩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으니 계도 기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길을 잡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제재가 어렵다면 해당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리딩방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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