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 개정 추진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부 행정기관 명칭에서 ‘중앙’과 ‘지방’이란 단어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검찰청’으로, 대전지방법원은 ‘대전법원’으로 바뀌게 된다.
정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 그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어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방의 의미는 중앙과 대비해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고,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빼도 관할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없어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과 지방이라는 낡은 위계구조와 이분법적 사고, 지방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다는 수직적·종속적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최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