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처리…임시 예결위원장 박홍근
세종국회의사당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오리무중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여야는 일단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의견 접근을 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또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회동한 5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하고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 의결까지 한시적으로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은 3선의 박홍근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내정한 상태다.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호 의원은 “예결위 가동이 시급하다”며 “지난 주말에 예결위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7월 국회에선 정부·여당 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약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결론냈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 31조 5000억 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성 여유자금 1조 8000억 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2조 원을 조기상환하고 남은 약 33조 원이 쓰이고 기정예산 3조 원도 합쳐진다.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다.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조 4000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 9000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1조 1000억 원 등 총 15조 7000억 원 규모다.
국비는 13조 4000억 원, 지방비는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대 5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피해지원(버팀목자금+)도 최대 900만 원으로 늘렸다. 또 이번 2차 추경안 심사에 한해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 국회를 진행해야겠다는 차원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도 “야당에 요청을 드렸다”며 “전체 협상을 해야하고 여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으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아직 결론내지 못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여야 입장 격차가 줄었냐는 질문에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