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박상권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안전관리처장

[금강일보] 2018년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마련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게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 상향과 음주운전 적발기준 및 면허취소·정지 기준 등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말한다. 지면 제약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관련 내용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고, 특가법 개정안을 통해서 법정형을 상향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시민의 공분을 사면서 여론을 들끓게 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특가법 개정안이 시민과 여론의 (BOTTOM-UP 형태) 힘으로 2018년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다치게 한 경우에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시켰다.

사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운전치사상죄는 2007년 12월에 음주나 약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정부가 (기존에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과 차별화하여) 특가법에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여론 수렴과정 없는 정부가 (TOP-DOWN 방식으로) 주도하여 일반운전자도 잘 몰랐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특법(이하 교특법)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용된 선고와의 차별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며 법 시행 직후 언론보도의 영향으로 일부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일조하였으나 개정된 특가법 시행 이후 1년 만에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유명무실한 전철을 받지 않고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법정형 적용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교특법과 차별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음주나 약물운전 사고가 감소하게 되면 (2001년에 형법 제정으로 시행 중인 일본의 자동차운전자치사상행위처벌법 위험운전치사상죄 처럼)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과속운전, 방해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적색신호 무시 운전 등으로 폭을 넓혀 엄중한 처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현장의 초동수사부터 수사요령, 사고유형별 대응과 해석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일선 조사관들에게 숙지토록 해야 한다. 음주운전자들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적용한 판례들은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하여 운전자들에게 음주나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강화된 위험운전치사상죄 운용효과의 조기 정착으로 악질적인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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