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준다. 2020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서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만~582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 643명이 2조 2471억 원을 환급받게 돼 전년보다 대상자는 18만 명(12,2%) 증가하고, 환급액은 2334억 원(11.6%) 늘어났다. 1인당 평균 135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다.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청방법을 참고, 전화·모바일앱·우편·인터넷 등으로 본인명의의 계좌로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단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미리한 경우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동의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김재경 본부장은“코로나19 대유행 속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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