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 현황·면적 등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충남도가 도 내 공공기관 등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소유자 현황 ▲연면적 등 건축물 내역 ▲석면조사 시기 등으로 조사 결과는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무실 등 실내 공간에서도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인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군 및 해당기관에서는 법정기한 내 석면조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년 4월 28일)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50㎡ 이상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지도 작성 등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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