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과 중복 ··· 환경분야 조례·규칙 7건 개정
충남도가 환경분야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 5건을 개정 또는 폐지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의 환경분야 자치법규는 조례 5건과 규칙 2건 등 모두 7건으로, 이번 정비에서는 조례 1건을 폐지하고, 나머지 4건은 일부 개정했다.
실제로 ‘충청남도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폐지됐다.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됐다.
‘충청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단속 인력 부족과 낮은 인식 등으로 공회전 제한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 후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됐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는 적용대상 업종이 9개에서 영화상영관과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 4개가 추가됐다.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은 “환경분야 자치법규는 도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해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이번 정비는 현행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손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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